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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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2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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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30일 이내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서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허용기간: 45일(1회 최대 10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 계획을,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을 함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은 사전 3일 이전에 신청하고, 사후 7일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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