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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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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고민경 등록일 21.05.31 조회수 360
첨부파일

2021513일자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붙임  개인형이동장치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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