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부당기금 모금 근절 홍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12.03.26 조회수 298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발전 기금으로 학교회계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 등은 하면 안됩니다.

 

학교발전 기금 조성시 금지 사항으로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이나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 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당한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하다 적발될 경우 이미 조성된 발전기금의 전액 반환 조치는 물론 해당 학교는 일정기간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등 행·재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발전 기금을 부당하게 모금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연중 운영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부당발전기금 신고센터'코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제87회 가흥초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알림
다음글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