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기금 모금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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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12.03.26 | 조회수 | 298 |
학교발전 기금을 조성할 때는 지역주민, 동창회, 독지가, 기업체,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발전 기금으로 학교회계의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금 등은 하면 안됩니다.
학교발전 기금 조성시 금지 사항으로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이나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 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 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발전 기금을 부당하게 모금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연중 운영되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cbe.go.kr) '부당발전기금 신고센터'코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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