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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3.11.01 조회수 9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본교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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