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안내 |
|||||
---|---|---|---|---|---|
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3.11.01 | 조회수 | 99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교내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2023.12.31.) 본교「학칙에 관한 특례 기한 연장 운영 계획」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전글 |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등에 대한 초등학생 사용 금지 안내 |
---|---|
다음글 | 2023. 하굣길 SW·AI교실(6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