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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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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허자연 등록일 16.11.11 조회수 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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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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