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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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4.09.25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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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 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다음글 | 개학기 위해요소 안전 및 점검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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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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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4.09.25 | 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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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 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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