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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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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포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4.09.25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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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

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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