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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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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현행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가흥초 등록일 24.05.07 조회수 407

개인형 이동장치(PM) ·정차 가이드라인


아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할 수 있음

·정차 가이드라인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

육교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현행 도로교통법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2021. 5. 13. 시행)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유자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등화장치 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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