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
---|---|---|---|---|---|
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
|
||||
가흥초등학교 공고 제2024-7호 『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가흥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나. 학생, 학부모 등 상담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직원을 보호 다.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및 대처 가능 라.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 안전대책 등) 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바.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3. 설치계획 가. CCTV 추가 설치 대수: 1대 1) 위치: 가흥초등학교 1층 교무실 내부 1대(민원상담실 겸용) 2) 성능: 200만 화소 이상 나. 학교 사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5. 2.(목) ~ 2024. 5. 21.(화) 【20일간】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 예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 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라. 제출처: 가흥초등학교 ▢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곡로 2037 ▢ 전화: 043-855-7080 (팩스: 043-854-9025)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2024. 5. 2. 가 흥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가이드라인 및 현행 도로교통법 안내 |
---|---|
다음글 | 2024 충북 방과후 운영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