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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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흥초 | 등록일 | 23.09.20 | 조회수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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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가흥교육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앱으로 안내하였으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세대별 가정에 보내드리는 안내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9월 25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탑재장소: 가흥초등학교 홈페이지·학교종이앱 가정통신 2. 의견수렴 기간: 2023년 9월 20일(수) ~ 2023년 9월 25일(월) 3. 개정 절차: 교사,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 제·개정위원회 개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에게 보고 및 확정 → 학교 규칙 및 학생 생활 규정 홍보 및 교육 → 개정된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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