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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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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23.07.19 조회수 207
첨부파일
리플릿.pdf (2.68MB) (다운횟수:25)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목적 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2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 포상금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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