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장원기 등록일 23.07.19 조회수 188
첨부파일
리플릿.pdf (2.68MB) (다운횟수:23)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의료기관 R&D 지원금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수출바우처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목적 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2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 포상금 최대 5

이전글 2023학년도 가흥초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다음글 2023.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