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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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민경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287 |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률
※ 문의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교통정책과850-6333), 주차단속(차량민원과850-6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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