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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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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고민경 등록일 21.10.27 조회수 287

도로교통법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개정으로

2021.10.2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면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12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문의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교통정책과850-6333), 주차단속(차량민원과85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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