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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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민경 | 등록일 | 21.05.31 | 조회수 | 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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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자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붙임 개인형이동장치 카드뉴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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