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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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민경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45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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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붙임 교통안전 관련 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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