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등)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고민경 등록일 21.04.14 조회수 342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자제 및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이전글 2021년 통일리더캠프 참가자 모집 안내
다음글 2021. 충주위(Wee)센터 생명존중 및 학생자살예방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