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고민경 등록일 20.12.24 조회수 549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는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모임·파티, 관광·여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2020. 12. 24.() 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 처분기간: 2020. 12. 24.() 00~ 2021. 1. 3.() 24

 

.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 중앙··시군의 행정명령이 상충될 경우 시군 행정명령 적용

 

. 세부조치사항은 기 시행된 중수본의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조치사항참고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행정명령 1.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1. .

 

이전글 2020학년도 방과후프로그램(방송댄스) 개인 위탁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학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종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