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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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성경 | 등록일 | 14.07.16 | 조회수 | 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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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선택제”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부모 및 자녀가 함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이나 기간을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부모가 요청한 시간에는 게임을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예방 및 수면권 보장을 위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00~06시)대에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제도(여성가족부 추진) □ “게임시간선택제”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 먼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조회해 보세요(www.gamecheck.org) ○ 자녀가 시간을 정해 게임하기를 원하시면 게임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 각 게임사마다 배너를 설치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이제부터 자녀에게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이 서비스 됩니다 □ 모든 게임에 “게임시간선택제”가 적용되나요? ○ 게임시간선택제는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아이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게임이용확인서비스(www.gamecheck.org)에서 우리 아이의 주요 게임사이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게임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아이핀(I-PIN)이 필요하며, 자녀의 게임이용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자녀 명의로 발급된 아이핀(I-PIN)이 필요합니다. ○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이 확인 할 수 있고, 이용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 Wee센터(45개소) 게임과몰입 전문상담 배치 및 지원((사)게임문화재단 송승숙 과장, 02-586-3703)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초등학교 게임과몰입 예방교육, 중학교 게임관련 진로탐색, 학부모 게임인식 교육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윤진 주임, 061-900-6275) ○ 게임과몰입 허브센터(중앙대학교병원, 02-6299-38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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