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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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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작성자 문성경 등록일 14.07.10 조회수 379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각급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아래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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