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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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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방법 및 관련 안내
작성자 정내화 등록일 13.07.12 조회수 1151

학교폭력 관련 신고방법 안내

*** 학교폭력상담 신고센터 : 국번 없이117

1. 안전드림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신고

2. 모바일 웹, 앱 신고

3. 온라인 상담 신고

4. 휴대폰 문자신고(#0117)

 - 기타문의사항은 02-3150-1392(1394), 117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2249)

 -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043-880-6357)

 - 교육부 학교폭력예방종합 포탈사이트 http://www.stopbullying.or.kr/

 

긴급 전화

- 여성 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국번 없이 1388

 

학교폭력처벌근거

학교폭력은 형벌의 이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교폭력에 대해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이 일부 적용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학급교체 및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그 감독 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책임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略取)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恐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죄, 협박죄, 강요 및 공갈의 죄 등을 범한 자 또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형법」 제9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개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및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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