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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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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처리 관련 안내 및 결석사유서 양식 안내
작성자 정내화 등록일 12.03.23 조회수 395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  등 출석을 못하는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본인

5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원격지일 경우 실제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제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에도 결석사유서 1부 증빙서류 1가지 (진단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결석사유서) 를 제출

-. 부득히 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을 경우 기타 결석 처리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결석확인서  

*** 가족동반 현장체험인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실시 7일 전 까지 체험학습 승인서를 받아 시행하며) 실시 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1군 전염병 (6)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페스트

2군 전염병 (10) :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파상풍, 폴리오, 풍진, 홍역

3군 전염병 (18) : 결핵, 공수병, 레지오넬라증,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발진열, 블루셀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 인플루엔자, 쯔쯔가무시, 탄저, 한센병,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군 전염병 (19) : 뎅기열, 두창,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마버그열, 바베시아증, 보툴리눔독소증, 신종전염병증후군, 아프리카수면병, 야토병, 에볼라열, 요우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혈흡충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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