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처리 관련 안내 및 결석사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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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내화 | 등록일 | 12.03.23 | 조회수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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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 등 출석을 못하는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활동,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출석인정 결석인 경우에도 결석사유서 1부 와 증빙서류 1가지 (진단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제출 해야 합니다. -.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결석사유서) 를 제출 -. 부득히 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을 경우 기타 결석 처리 -.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 결석확인서 *** 가족동반 현장체험인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실시 7일 전 까지 체험학습 승인서를 받아 시행하며) 실시 후에는 현장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석계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 1군 전염병 (6) :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페스트 2군 전염병 (10) :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파상풍, 폴리오, 풍진, 홍역 3군 전염병 (18) : 결핵, 공수병, 레지오넬라증,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발진열, 블루셀라증, 비브리오패혈증,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신증후군출혈, 인플루엔자, 쯔쯔가무시, 탄저, 한센병, 성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군 전염병 (19) : 뎅기열, 두창,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마버그열, 바베시아증, 보툴리눔독소증, 신종전염병증후군, 아프리카수면병, 야토병, 에볼라열, 요우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주혈흡충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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