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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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자 | 등록일 | 12.03.21 | 조회수 | 321 |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
○ 기간 : 2012. 3. 19 ~ 4. 30(6주간) ○ 대상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 처리방안 : 사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가해학생 선도조건부 불입건 ○ 신고처 : 112,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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